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15일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소재 산림에서 고의적으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토석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해 반출한 임산물 절취범 C모씨(44세)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구속된 C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토석을 채취, 반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산림에 훼손된 타인의 공장부지가 있다는 기회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3000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임산물인 토석 등을 절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을 한 C씨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해야 한다.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약 3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 C씨를 검거ㆍ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회 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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