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림사범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18 21: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장허가지 산림경계 침범한 임산물 절취 C모씨 검거

임산물 절취현장 사진. [제공=경주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15일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소재 산림에서 고의적으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토석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해 반출한 임산물 절취범 C모씨(44세)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구속된 C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토석을 채취, 반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산림에 훼손된 타인의 공장부지가 있다는 기회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3000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임산물인 토석 등을 절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을 한 C씨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해야 한다.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약 3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 C씨를 검거ㆍ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회 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