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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점용 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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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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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구축해 오는 20일부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작성사례·예시도면·판례·질의응답사례·점용료·연결허가·지장물이설비·불허사례·점용장소별 현황·제반법규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이용하면 도로점용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점용허가서류의 작성사례·예시도면·표준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점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점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밖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을 개설해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점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점용관련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된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됨과 더불어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내용 숙지가 용이해 점용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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