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소 10만 원, 최대 20만 원’ 등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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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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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의 최소값 10만원과 최댓값 20만원 등을 명시해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확정안은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제기했던 여러가지 지적들을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9월 정부는 '65세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은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최종안에서는 하위법령 언급없이 법 자체에서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뚜렷하게 밝혔다.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기초연금액 수준을 물가 뿐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이나 생활형편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밖에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해외 체류기간 기준을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상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조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자까지 덧붙여 환수하는 조항 등은 수정없이 기초연금법 최종안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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