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형 상가…공간 활용도·매출 좋아 인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0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경한(42)씨 가게는 테라스형 상가다. 2년전 기존 상가(실면적 80㎡)를 6억원대에 매입해 테라스형 상가로 오픈했다. 개업하자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었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들어 겨울 비수기에도 월 2500만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런던올림픽이 열린 지난해 여름에는 매출이 2배나 올랐다. 

최근 상가시장에 ‘테라스형’ 상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테라스 상가는 주로 대단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지식산업센터의 보행도로를 따라 점포가 늘어선 ‘스트리트형’ 상가와 접목해 설계된다. 

실내공간이 외부로 이어져 동선이 편리하고 서비스 면적이 넉넉한 데다 탁 트인 느낌이 나는 게 장점으로 외부 수요를 끌어들이기도 유리하다. 특히 이국적인 분위기로 설계돼 입소문을 타는 곳이 많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카페거리, 고양시 일산동구의 스트리트형 쇼핑몰 라페스타 등이 있는데 주변 상가보다 월 임대료가 30~50% 이상 높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테라스 상가는 또 실내 공간을 옥외로 연장해 점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야외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설계된다. 이는 추가 매출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 실내보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맘껏 떠들 수 있는 것도 테라스의 장점이다. 국회에서 ‘길거리 금연' 의무화 추진 등 금연 열풍으로 어딜 가나 찬밥 신세인 애연가에게도 테라스는 숨통을 틔워 주는 공간을 제공한다. 

테라스 상가를 차릴 때는 상권과 입지를 함께 봐야 한다. 특화된 거리가 아니라면 사거리 코너 등에 테라스형 상가를 차리는 게 좋다. 사거리 코너 상점은 불경기 영향을 덜 받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시세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분양가가 다소 높더라도 사거리 코너는 입지가 좋아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시 주의점도 있다. 테라스상가는 희소성으로 분양가가 일반 상가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테라스 상가는 업체에서 테라스 제공 시 분양가에 이미 포함이 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됐다고 했다가 계약 후 추가비용을 요구해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또 주차공간이나 전면공지를 불법적으로 테라스공간으로 꾸미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상가투자는 적지 않은 투자금이 요구되고 같은 상권내에서도 입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인 만큼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투자 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분양중인 대표적인 테라스 상가로는 경기 분당 정자동 ‘정자동 3차 푸르지오시티’,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 서울 은평 진관동 ‘아이파크 포레스트가든’, 경기 광교신도시 ‘광교에듀하임’, 부산 동래 사직동 ‘자이언츠 파크’ 등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