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정책운용 설명하는 노래대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1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대한상공의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간담회’에서 경제원칙에 입각한 공정거래 정책운용을 설명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직접적인 물가관리 폐지와 출점 제한 등 진입규제 조치를 공정위의 업무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