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드러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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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위법행위 "관용은 없다"
무엇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게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융부문 10대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금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10대 위반 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 금융사에는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문제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게도 금융업 진입 제한을 포함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합리적 금융투자문화 정책을 위해 금융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화, 투자자 자필 확인 의무화 등 설명 및 확인방식을 보강하기로 했다.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위험투자성향 분석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권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부업 감독 및 특정금전신탁 개선
지금까지 지자체가 맡았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행한다. 금융사와 대주주, 계열사간 차단 장치가 편법 및 우회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비금융사에 대한 금융사의 우회지배 제한 기준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와 대주주, 계열사간 거래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특정금전신탁이 1대 1 맞춤형, 장기 자산관리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규제도 강화한다.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을 50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금전신탁 계약 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확대토록 해 일반투자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 강화 및 계열금융사 통합 감독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사는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를 포함해 계열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 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금융사에 대한 통합 감독도 이뤄진다. 모기업 집단의 재무 정보와 개별 금융사 검사 정보가 취합 분석돼 중점 감독을 받으며 중장기적으로 계열별 ·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 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령 및 규정상 근거 마련 절차가 필요 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과제는 같은 해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합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양사태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하겠다"며 "대주주 및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선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관련법에 따라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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