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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부실위험 선제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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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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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당국이 '제2동양사태'를 막기위해 기업 부실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채권은행의 재무위험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하 기촉법) 시한 연장을 검토하는 등 기업부실위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4월부터 주채무계열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권 총여신 비중을 0.1%에서 0.075%로 낮추기로 했다. 

주채권은행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 그룹은 재무구조약정을 거부하면 계열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은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말로 예정된 기촉법 시한을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는 대기업 집단은 신용공여금액, 채무증권 발행실적, 미상환 잔액 등을 사업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한다. 

또 금융위는 지난 8월 마련한 신용평가 관련법을 근거로 부실신용평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기업자금시장 여건과 경기상황을 감안해 오는 2015년부터 독자신용등급제 도입도 추진한다. 

분식회계 관련자는 종전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분식회계 관련 임원은 상장사 임원으로 취직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융사 거시건전성 점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보다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금융사간 금융거래를 뜻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법령 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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