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드컨소시엄, 벽산건설과 양해각서 체결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아키드컨소시엄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벽산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키드컨소시엄은 이날 이후 절차인 이행보증금을 납입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키드컨소시엄은 올해 말까지 인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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