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관세감면 규정 중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규정을 중소기업에 대해 2년 연장한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과 사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해주는 제도로 분사펌프, 배기온도센서, 엔진제어장치, 열교환기, 가스배송기, 여과기, 가스청정기 황회수설비 등이 적용 품목이다.
또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했다.
현재 운용중인 56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건조기, 광택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44개 품목으로 축소한다.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은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 품목도 축소된다.
현재 운용중인 84개 품목 가운데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며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71개 품목으로 조정한다.
‘신ㆍ재생에너지 관세감면’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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