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집회 강연내용이 전쟁반대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은 민족 내부 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 이모씨는 “모임 수준이나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모임을 주도한 조직원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면 그대로 하겠다, ‘명령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녹취내용 들어보면 모임 중 참가자들은 30회 웃고 떠드는 등 매우 소란스러웠다"며 "일부는 졸기도 하고 분위기가 다소 자유로웠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이씨는 "강연 내용 중 웃기는 얘기가 나오면 웃기는 했지만 대체로 엄숙한 분위기였고 많은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조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총기무장' 발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한국전쟁 직후와 1989년 계엄령 이후 진보인사들에 대한 예비검속으로 많은 학살이 있었고, 이런 불안감에서 전쟁발발 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위해 토론한 것 아니겠느냐"며 총기 무장 등의 발언이 예비검속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이씨는 "단순히 예비검속에 대비하는 토론이었다면 총기 무장, 폭탄제조, 게릴라전, 후방교란 등 얘기가 왜 나왔겠느냐"며 "거듭 말하지만 이 의원이 전쟁시기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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