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가 가장 희망하는, 새누리당 세종시 특별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부여·청양)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이지만 관련 법규 등이 미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제도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지속적·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을 설치토록 했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 비율은 현행 지방비 분담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으며,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지원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계속해서 세종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읍·면을 통합해 시범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 때문에 충남도지사직을 사퇴한 당사자로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의 개정안에 보완사항을 담은 것으로, 연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1. 22일 발의했으며, 발의자는 이완구 정희수 안종범 황영철 정몽준 함진규 길정우 이인제 이장우 민현주 성완종 박덕흠 의원등 12명”이라며 “제안이유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출범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가진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법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음. 또한, 행정 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 등으로 인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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