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5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척지 사업은 매립·부지조성공사 완료 후에야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했다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범위에 들지 않던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도 판매비에 총사업비에 포함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관계자는 “4개 기업도시 중 아직 삼호·삼포 등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됐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원주 및 태안 기업도시 공정률은 각각 45%, 15%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