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대전역 인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방침은 다음달 5일 시행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2014~2013년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전략이다.
공청회에는 방침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언론인·시민단체 전문가 패널 9명의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를 맡은 국토연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여개 읍·면·동 중 중 65% 가량인 2239개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꼽았고, 기성시가지 위주의 도시정책 전환과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또 “기존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의견을 반영한 방침을 다음달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6일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먼저 국가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방침에 맞게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수립 체계를 확립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쇠퇴도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산단·항만·공항·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 정비·개발과 연계해 고용·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의료 등 도시서비스 확충을 추진하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생활권 단위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복지전달이 목표인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도시재생 추진조직은 중앙조직(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시재생기획단·도시재생지원기구)과 지방조직(지방도시재생위원회·전담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을 두도록 했다.
국가는 지자체 재생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공유재산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4월까지 10개 내외의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은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243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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