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익 차원에서 중국과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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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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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문제, 한·중·일 3국 외교현안 급부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이어도 상공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제주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있는 이어도는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KADIZ에는 포함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26일 "이어도를 KADIZ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과 국제적 관행, 관련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KADIZ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했지만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지난 2008년 7월 국방부가 KADIZ 좌표를 고시(2008-27호)했다"면서 "KADIZ 좌표를 우리 정부가 고시한 이상 자의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은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어도를 KADIZ에 정식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8일 열리는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중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는)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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