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세종시 주택청약 쉽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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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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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구역 내 주택청약 제도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축소되고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먼저 행복청은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확보율이 68.8%에 이른데다 일반청약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70%에서 50%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분양하는 3생활권 아파트 청약부터 적용된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비율이 낮춰지면서 조정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청약자들의 당첨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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