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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동의의결제' 신청 심의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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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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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7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네이버 동의의결제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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