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는 외식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연대보증(인적보증)을 요구하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과도하게 높은 계약이행보증금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산정기준은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 3배 범위내로 설정됐다.
공정위는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과중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한 것.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도 금지된다. 따라서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등 외에 채권확보 목적의 인적보증 등 추가 담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후 일정 기일 내에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판촉활동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 동의는 가맹사업자의 70%이상을 받도록 강화했다. 동의방식도 판촉행사의 시행여부에 대한 포괄적 동의방식에서 판촉활동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동의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경품·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던 방식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하고 인적보증을 금지하는 등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을 크게 완화했다”며 “올해 중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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