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겨울철 다중이용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2008~2012년 겨울철(12월~다음해 2월) 1천610척의 선박에서 화재, 전복, 침몰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18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간 해양사고 발생건수(7천700척)의 20.9%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처럼 겨울철에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강풍, 풍랑, 돌풍 등 계절적 특성상 기온과 수온이 낮고 악천후로 인해 신속한 구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오는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를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인천해경은 이달 초 유관기관과 여객선 및 유․도선 사전 점검을 한 데 이어 이 기간 동안 ▲선반 종사자 안전교육 ▲여객선 항로순찰 및 구난태세 유지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강화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악천후로 인해 해양사고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선박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구난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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