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1. A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497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간 매월 67만~75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주고, 계약 만기 시 3000만원에 재매입 또는 재임대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2. H사는 캠핑카라반 1대를 3000만원에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4년간 매월 4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하고, 계약 만기 시 구매가에 재매입해 준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이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업체들은 캠핑카라반을 구입해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 12~19%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한편 올 1~10월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7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곳에 비해 20곳(33.9%)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부동산, 다단계 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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