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가두검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4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일, 6일 중 양주시 관내 5개소에서 집중적으로 일제 가두검사를 펼 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로 완공검사필증 상 허가품목 외 품명 위반여부 확인, 운송증 소지 및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용기검사필증 등 경고표시 적정성 여부,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확인하며, 일제 가두검사를 통해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위험물 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실시한다.
우근제 양주소방서장은 “위험물이동탱크 및 운반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관계자의 위험물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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