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안내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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