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특히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상품 판매점과 거래해 관광비용을 챙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두 계약 관행으로 발생했던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진흥법상 전문 자격사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안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에 재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거래 간 금지행위가 명시됐다. 따라서 여행사는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버스 기사·현지 동행 인력 등에게 일당·팁 지급을 강요하면 안 된다.
관광버스기사나 인솔자의 성별 구분 없이 숙소를 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관광통역안내 업무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는 여행사가 지정한 쇼핑점·음식점 등 다른 상점과 거래해 개인적인 돈 벌이 수단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문제 발생 시에는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여행사와 사전 협의 없이 관광일정을 조정· 변경해서도 안 된다. 특히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하는 행사진행비는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이 시작되기 전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이 밖에도 수익분배 내용은 상호 합의하에 명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여행사의 회의비밀·영업정보 및 기술정보 등은 유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보급으로 당사자간 분쟁 예방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피해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며 “협회가 표준약관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호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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