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18세 미만 결식아동 수시로 급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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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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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수시 아동급식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또는 18세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맞벌이나 장애인 가구,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정의 아동이다. 

지원 대상 아동은 구에서 발급한 꿈나무카드를 이용해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주말 포함)할 수 있다. 가맹점은 구(www.ydp.go.kr) 또는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용확인서 등 서류를 갖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가정복지과(2670- 33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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