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한시스템즈 회계기준 위반, 증권발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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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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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시스템즈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및 유사한 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시스템즈는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되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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