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트코인 금융거래 금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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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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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비트코인 열풍을 방관하던 중국이 금융기관들에게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인민은행은 5일 은행, 증권,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비트코인 위험 방지 통지문'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허구상품'으로 규정했다. 통지문은 비트코인이 '화폐'로 지칭되고 있지만 통화당국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보장성도 갖추지 못해 진정한 의미에서 화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매기지 말아야 하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온라인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등 세계적 투자 붐이 일고 있으나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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