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난 8월28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인하받을 수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가 9부능선을 넘었다.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부동산 관련법안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구매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 인상과 일괄 인상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합의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의 소급적용 시기는 정부의 8·28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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