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환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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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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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급적용 기간인 8월 28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은 주택 구매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걸치면 곧바로 법안이 발효되게 된다.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 대상이 된다. 이날 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다.

법률이 공포되면 각 지자체에서 취득세 환급 대상자를 분류해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게 된다.

통지서를 받은 주택 구입자는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해당 관청에 접수하면 취득세 환급분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 해당 관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행 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tax.go.kr)을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환급 통지나 접수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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