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국가와 진보당 측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오는 18일까지 진보당과 정부 측에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10매 이내로 정리한 내용과 추가 증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통보했다.
헌재는 또 정당해산심판제도와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을 쟁점별로 2∼3인씩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준비절차기일에서 입증계획이 정리되고 나면 변론기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51·연수원 16기)이 맡았다. 재판관은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