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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관기관,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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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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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1488만9000원으로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20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 하나로 295개 공공기관 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20곳을 방만경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평균치로 계산한 기관별 1인당 복리후생비를 보면, 거래소가 148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마사회(1310만6000원), 코스콤(1213만1000원), 수출입은행(110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밝힌 각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전체 복지비 중 사택임차비, 4대 보험료, 특근매식비, 명절휴가비, 당직수당 등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

중점관리대상기관에는 거래소와 코스콤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968만원)까지 이름을 올려 증권유관기관의 경영실태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경조금으로 7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3분기 말에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받는다.

정부는 정상화계획 추진 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며 공공기관 해제가 어렵게 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말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009년 증권시장에서 독점적 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방만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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