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유럽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의 저가 덤핑 수출로 국내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21일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독일산에 30.60 ~ 31.55%, 프랑스산에 31.55%, 노르웨이산에 25.79%, 스웨덴산에 28.1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PSR은 벽지, 바닥재 등 건축내장재와 소파, 신발 같은 생활용품, 타포린, 장갑 등 산업용 소재에 널리 사용되는 원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역위 의결을 거쳐 지난 2월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중지 결정도 내려졌다.
앞서 국내 기업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는 LTE 기지국 탐색·연결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조사 신청을 제기했고, 무역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 4월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무역위는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자동차와 건설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국내 업계의 조사 신청을 접수한 뒤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신청 자격과 대표성,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는 보고가 이뤄졌고, 무역위는 이를 원안 접수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이를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후 3개월간 본조사를 거쳐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이르면 오는 9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무역위는 21일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독일산에 30.60 ~ 31.55%, 프랑스산에 31.55%, 노르웨이산에 25.79%, 스웨덴산에 28.1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PSR은 벽지, 바닥재 등 건축내장재와 소파, 신발 같은 생활용품, 타포린, 장갑 등 산업용 소재에 널리 사용되는 원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역위 의결을 거쳐 지난 2월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앞서 국내 기업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는 LTE 기지국 탐색·연결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조사 신청을 제기했고, 무역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 4월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무역위는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자동차와 건설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무역위 무역조사실은 국내 업계의 조사 신청을 접수한 뒤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신청 자격과 대표성,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는 보고가 이뤄졌고, 무역위는 이를 원안 접수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이를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후 3개월간 본조사를 거쳐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이르면 오는 9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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