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심위서 고 박중하 씨 등 3명 의사상자 인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철로에 쓰러진 사람 구하다 숨진 박중하 씨 등 3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들은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헙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의(義)를 몸소 실천한 의사자 2명과 의상자 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 이유현(당시 18세) 씨는 지난 7월 강원 정선군 여량면 오대천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다 익사했다.

고 박중하(당시 71세) 씨는 지난 9월 부산광역시 범전동의 동해 남부선열차 하행선 철로 위해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준희(당시 51세) 씨는 지난해 6월 대구광역시 용산동 아파트 6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내다 다쳐, 의상자 9급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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