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예산국화시험장에서 개발한 ‘하이딘’ 등 수출용 국화로 잘 알려진 5품종에 대한 일본 내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한 국화품종을 일본 내에서 무단증식을 거쳐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향후 20년간 국산 품종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 졌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 내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친 국산 품종은 해외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스탠더드 국화 ‘하이딘’와 스프레이국화 ‘예스데이’, ‘예스누리’, ‘예스스완’, ‘예스라이프’ 등 5품종이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은 일본 내 화훼도매시장과 이번에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5품종과 지난 2010년에 등록된 ‘휘파람’ 등 4품종에 대한 해외 통상실시권 실시 협의를 마쳤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특허권자·실용신안안권자·의장권자 등의 허락을 얻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리로, 일본 내 화훼도매시장인 큐슈일관식물회사와 내년 1월부터 일본에 등록된 품종을 현지재배 시험을 거쳐 확대보급 하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 예산국화시험장 박하승 박사는 “이번 해외 품종보호권 획득으로 로열티를 주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