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찜질방 여탕내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 중인 미용업(일반, 피부) 2건은 형사입건하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및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한 7개소는 처벌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반 무신고 미용업 2건(피부미용, 일반미용) ▲유통기한을 최고 451일 경과한 식품 보관․진열한 휴게음식점 1건 ▲목욕장의 먹는물 수질기준 일반세균 기준치(100CFU/ml이내)초과 6건 등 총9건이며, W찜질방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M찜질방 여탕 음용수는 일반세균이 21배를 초과한 2,100CFU/ml로 대체로 음용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여성전용 찜질방의 전면적인 단속을 위해 대전시 최초로 여성 특사경 단속조를 편성해 21개 찜질방과 부대시설에 대한 위생 실태를 집중 단속했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 및 여성의 사각지대인 여성전용 사우나, 피부샵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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