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9명과 법인 39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02억원, 법인 133억원 등 모두 235억원이며, 이들의 명단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내역 등과 함께 공개됐다.
최근 3개년간 명단공개 현황은 2012년도 170명 205억원, 2011년도 176명 281억원, 2010년도 65명 215억원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중 최고액을 체납한 개인은 부동산 취득세 등 13억원을 체납한 부동산업자 A(48)씨이며, 법인은 부동산취득세 등 34억원을 체납한 B법인이다.
당초 공개대상자에 대해 금년도 5월부터 6개월간 체납지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공개일전까지 납부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명단공개자는 재산압류는 물론 신용불량등록, 금융계좌,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현재 고액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유체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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