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 창업 활성화 위해 휴직기간 6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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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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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마련 국무회의 보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출연연구소 연구원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휴직기간을 두배로 연장하는 등 규제개선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제도를 개선해 연구원 휴직기간은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창조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심으로 규정 간 통일성을 높여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해 연구비 사용 금지 항목을 축소하고 연구비 정산 관련 제출서류는 감축한다.

금지 연구비 항목은 53개에서 33개로, 정산 제출서류는 36개에서 23개로 줄인다.

10만원 이하 소액 연구비 집행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PC, 프린터 등 범용성 장비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등 유사․중복절차는 통․폐합한다.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용 앱의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용 앱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등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를 정비한다.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도 정비해 저장용기 재료에 현행 금속재료 외 유리섬유 등 복합재료 사옹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 국산 소프트웨어(SW) 역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외산SW 비용을 감안해 적정 원가산정 및 무기체계 SW국산화를 추진한다.

IT융합 의료기기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허가제 완화가 가능한 IT융합 의료기기 세부분야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체계 정비에도 나서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령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의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실시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기술료는 100%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제한은 완화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을 포함시킨다.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나노물질 안정성에 대한 인증 및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나노제품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원본제출 의무화를 권고하고 위․변조 제재기준을 마련한다.

출연연구소 정원관리는 합리화해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증액 인건비에 대해서는 집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전공제한은 완화해 비이공계 전공자 인정을 확대한다.

연구실 안전 관련 현장 이중점검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현장지도․점검은 제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출연연 기본사업비 집행기준도 마련해 연구회 주요사업 관리기준에 기본사업 관리 및 연구비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개선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학․연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적시성 있는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 9월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산․학․연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추진할 18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한 18개 추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 및 규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해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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