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2/19/20131219002932983080.jpg)
함안군의회 제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수 의장, 김정선행정 복지위원장, 김주석 의원, 조용득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함안군 노인 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9일 함안군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해 올해 안 공포시행 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노인에 대해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대학 운영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자살 예방과 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치매노인을 위한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 및 예산의 범위내 치매노인센터 건립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지도자 양성 지원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