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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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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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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철 의원외 4명 공동발의, 노인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여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함안군의회는 노인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함안군의회 제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수 의장, 김정선행정 복지위원장, 김주석 의원, 조용득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함안군 노인 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9일 함안군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해 올해 안 공포시행 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노인에 대해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대학 운영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자살 예방과 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치매노인을 위한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 및 예산의 범위내 치매노인센터 건립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지도자 양성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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