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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활용 장애인신탁 첫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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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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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우리투자증권은 19일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장애인신탁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신탁계약은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 명의의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을 맺은 뒤, 자녀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자녀가 최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약 4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했다"며 "하지만 장애인신탁 계약을 통해 약 2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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