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 때 경고 없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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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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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측정해 단속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고 운전자 탑승시 사전 예고제로 단속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공포,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서울전역이 자동차공회전제한 지역으로 확대 시행,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ㆍ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3013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ㆍ운영 중이다.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 절약 및 48㎏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ㆍ가스 차량 3분, 경유 차량 5분이다. 다만,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냉ㆍ난방을 위해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됐다.

여름철 및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새벽근로자나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0℃ 이하, 30℃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단서조항을 조례에 뒀다.

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번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공회전 안하기 생활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조기정착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운전문화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한편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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