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고 운전자 탑승시 사전 예고제로 단속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최근 시의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공포,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서울전역이 자동차공회전제한 지역으로 확대 시행,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ㆍ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3013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ㆍ운영 중이다.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 절약 및 48㎏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ㆍ가스 차량 3분, 경유 차량 5분이다. 다만,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냉ㆍ난방을 위해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됐다.
여름철 및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새벽근로자나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0℃ 이하, 30℃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단서조항을 조례에 뒀다.
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번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공회전 안하기 생활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조기정착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운전문화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한편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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