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은행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시내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 그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3일부터 서울 명동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인근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시행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KB Welcome Service'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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