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불참자 집단 따돌림"…코레일, 불참자·복귀자 보호프로그램 가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23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철도노조 파업 불참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 예고 글. [제공 = 코레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가담했다 복귀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복귀 프로그램'과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복귀 프로그램은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파업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파업 참가자가 복귀하더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2일 정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투입되게 된다.

2일 동안 업무복귀자는 소속장 개별면담과 직무·안전교육 등을 받게 되며, 업무 적합성 판단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업무복귀 직원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단절됐고, 심신 피로 및 심리적 불안 등이 누적됨에 따라 바로 업무에 투입될 경우 철도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전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은 파업불참자와 조기 복귀자에 대한 폭력·폭언·집단따돌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기 복귀한 직원은 노조간부 및 해고자의 폭언 및 파업가담 강요 등에 받지 않도록 사업장 내외 특정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업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 후 업무에 투입된다.

피해 직원이 원하는 경우 휴무하거나 근무조를 변경 조치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스텝직원으로 발령내는 등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직원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휴먼안전센터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 및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 파업 불참자 및 조기 복귀자에 대한 폭력·폭행·집단따돌림 등 불법행위를 상시 채증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함께 인사 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직장내 집단 따돌림을 억제하고 피해자 신고의 편의를 위해 내부 업무포털 내 집단따돌림 신고센터와 집단 따돌림 신문고(1688-7850) 등 신고매체를 다양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