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법률, 사회복지, 토목, 건축, 세무회계 등 5개 분야로 12월 24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군산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나 조사의 참여 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 등 각종 사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회에 관한 사항이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위촉식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 등에 참여하여 군산시가 청렴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