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부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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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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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자원봉사 실적이 일정시간 이상인 자의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부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부 사업이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시스템에 적립된 마일리지(자원봉사 시간)를 ‘품’(노원구 지역 봉사 화폐단위로 ‘원’과 동일한 가치)으로 교환, 적립된 봉사 화폐를 노원두레푸드마켓에 기부하는 ‘나눔 실천 운동’이다.

자원봉사 화폐는 최초 51시간부터 100품씩 적립할 수 있으며 기부는 1000품(60시간 이상)부터 가능하다.

즉 자원봉사자 A씨가 자원봉사 100시간을 봉사화폐로 전환할 경우, 5000품의 봉사화폐가 발생(1시간은 100품), 이는 5000원의 현금가치가 있는 것이다.

기부 절차는 자원봉사자가 지정기탁서(신청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하면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가들의 마일리지를 조회한다.

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노원두레푸드마켓에 금액을 후원,이를 통해 쌀, 라면 등을 구입해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지원절차가 완료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부영수증’을 발급하고, 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시 개별적으로 마일리지를 차감한다는 체계다.

기부 신청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구청 자원봉사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 캠프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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