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경부가 올해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이 환경 법령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간 100톤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 선정했다.
관계기관 합동이 위반사항을 적발한 건은 47개 사업장의 55건이다. 먼저 대우조선해양·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두산중공업·포스코플랜텍 울산2공장 등 35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법령을 위반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은 113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47%인 15개 사업장(아진피앤피·KCC 여천공장 등)에서 18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1∼5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해왔다.
환경당국이 검출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보면 크롬·니켈·납·카드뮴·폼알데하이드·염화수소·페놀·불소화물·시안화수소 등 9개 물질이 확인됐다.
이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적발됐다. 특히 아림환경·KG ETS·한일시멘트 단양공장 3개 사업장에서는 운영실태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위반을 중복해왔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 및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방지시설 미가동·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환경법에는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실시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여전히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현상은 사업장의 무관심이나 관리미흡, 자치단체(허가기관)의 지도·단속 소홀과 함께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복잡한 배출공정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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