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 일몰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5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 명시 ▲업무 위탁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배상책임 ▲대부업자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공개 등이 포함됐다.
한편,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자율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경과 전까지 39%, 법 시행후 3개월 후부터 34.9%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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