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4일에는 양측의 이견을 협의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도 시공사는 당초의 공모지침에 충실한 최종협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현대 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측에 전달하였으나 협약 마감 일인 27일까지 컨소시엄측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업시행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모지침에 따라 후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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