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바탕이 되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3.8%가 나온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는 5.0%였다. 인상률 상한선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육부는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재정사업 제외, 감사 등 각종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상한선을 어기게 되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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