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국내ㆍ외 건설현장 무리없다… 협력업체는 어려움 가중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국내ㆍ외 공사현장 및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30일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불발로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이에 건설 중이거나 발주 예정인 사업장이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쌍용건설은 현재 말레이시아 랑카위에 '2015 아세안 서밋 회의장' 등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측은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국내ㆍ외 공사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는다"며 "8개국에서 진행 중인 총 3조원 규모(27억5000만 달러)의 18개 프로젝트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도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5개 현장(3000가구) 등 내년 초·중반 준공 물량이 많아 계약 취소 등 극단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1400여개 협렵업체들이 공사 대금 미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다. 쌍용건설이 이달 말까지 1400여개 협력업체에 내줘야 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은 600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쌍용건설의 규모가 큰 만큼 회생에 실패할 경우 부실의 파장이 금융권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며 "다른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신인도 하락과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위상 하락 등 악영향은 다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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