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에 지난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부터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영구인하 된 취득세율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으로,올해 8월 28일~ 12월 24일까지 분양 및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취득세 납부자 834명이 대상이 된다.
시는 31일 환부 대상자 834명 전원에게 환급결정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의 은행계좌를 파악해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다.
환급 신청은 시청 세무과 (031 644 2182~5)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방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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