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전기정수기·선풍기·믹서 등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들은 재활용의무가 부과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전기·전자제품은 국가목표량 없이 텔레비전·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해왔다. 이는 2008년 이후 재활용률이 정체되는 등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개별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부과는 복합제품 출시, 제품주기 축소 등 급변하는 전자제품 시장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도 팽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목표량 설정·유사제품군 관리를 골자로 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오는 2018년까지 출고량 대비 약 57%인 유럽연합(EU) 수준의 재활용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말까지 전자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5년 단위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2014년 재활용목표량을 설정,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는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책임을 부여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
신규 품목은 전기정수기·전기오븐·전자레인지·음식물처리기·식기건조기·전기비데·공기청정기·전기히터·전기밥솥·연수기·가습기·전기다리미·선풍기·믹서·청소기·비디오플레이어·자동판매기 등 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정수기·청소기·식기건조기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대부분 불법 처리되거나 매립 또는 소각돼 왔다”며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EPR을 적용,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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