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설 전후 위해사범 대비 특별 형사활동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설 명절 전후해 저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양식장 절도 등 각종 해상범죄 발생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 양식장 수산양식물 절취사범, 임금착취 및 인권유린 사범 등 해·육상을 연계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지역별 우범 항구·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 지역책임제 아래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치안유지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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